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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는 예외로써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상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해야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가족이 소송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건 본인의 위임장 등은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며 인감이나 법정진술로 위임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완항소도 그 명칭과 같이 항소심이며 소액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추완항소를 심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소액사건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88조에서 예외로 보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위 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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