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의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口述)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그런데 소액심판제도가 그 심판절차가 간편하므로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를 분할하여 여러 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2는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訴)는 판결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갑에 대한 채권 4,000만원을 분할하여 2,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할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위 청구는 각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4,000만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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