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갑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갑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는 있는지요?

공식 답변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위 배우자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따라서 귀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귀하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