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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위 배우자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따라서 귀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귀하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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