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약 1달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받은 뒤 차일피일하다가 오늘 보니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저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원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확정 전에 있었던 이의원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은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제500조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그런데 현재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송달을 적법하게 받았으며 2주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보이므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은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확정 전에 있었던 이의원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