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확정 전에 있었던 이의원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은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제500조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그런데 현재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송달을 적법하게 받았으며 2주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보이므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은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확정 전에 있었던 이의원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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