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귀하가 대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남은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귀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이 경우 귀하에게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를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단서).그리고 귀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4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 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한편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1항). 이때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