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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은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2호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설령 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지급을 구하는 청구금액 원금이 2,500만원인 이상, 소액사건심판절차법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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