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5년간 다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사장은 저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는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저는 위 퇴직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며,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병합되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귀하의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각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또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9. 10.선고 91다 20579,2058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귀하의 경우 두 사건의 병합으로 소가가 3,000만원 이상이 되어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항소심에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하더라도 위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