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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간이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달리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경우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없지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판결과 차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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