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간이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달리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경우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없지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판결과 차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