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또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액심판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