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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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