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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시·군법원에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데, 소액사건심판규칙은 2017. 1. 1.부터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까지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3,000만원 미만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므로, 주소지 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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