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송까지 가기는 싫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던데, 민사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공식 답변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 본문).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조정수수료는 일반의 민사소송 첩용 인지액의 1/5이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 또는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신청이 없어도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