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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미치므로, 조정조서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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