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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조서정본의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따라서 조정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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