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동업자인 갑과 횡령 여부를 다투다가 서로 더 이상 동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조정절차로 들어가게 되어 공유물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조정조서에는 갑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공유물분할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었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나 청구의 표시 등 조서의 기재내용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이 기재하지 않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위 손해배상채권에도 미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