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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위 결정문을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당사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나,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이후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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