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을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갑은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병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을에게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증서는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지인은 그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