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475조는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2조 제1항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내지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제492조 제1항에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이라 함은 증권의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증권을 횡령 또는 편취 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0조는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2.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3.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4.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5.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6.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7.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8.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갑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음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갑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은 경우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병은 「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를 들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증서의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례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서의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증서를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증서는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지인은 그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전 소지인을 상대로 한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또한, 전 소지인이 그 공시최고과정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자기가 공시최고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당한 소지인의 증서상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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