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액면가 100만원인 당좌수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표를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을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자 을은 갑에게 수차에 걸쳐 수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갑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았는바, 이 경우 갑으로서는 을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그런데 공시최고신청인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대상인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거나 소지하였더라도 자의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정당한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한 경우 또는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의 행위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