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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민법 제554조), 이러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5조 내지 제558조). 그러나 상대부담있는 증여, 즉 이른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민법 제561조),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카에 대하여 부동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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