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제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참조). 수증자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561조에서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따라서 갑은 부담부 증여 사실 및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병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