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갑은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판례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갑이 구두로만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갑은 위 건물의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