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다가구주택을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8천만원은 갑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의 채무와 기왕의 임차인 A, B,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8천만원을 을이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잔금 5천만원을 2017. 9. 15.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위 계약에 따라 을은 잔금지급일에 5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전에 A, B,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을은 갑으로부터 8천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변제기는 1년 뒤로, 이자는 월 1%로 하기로 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기까지 8천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갑이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이층 부분을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이후 갑은 위 이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재도구 등을 옮겨두고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을은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수리하여 임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갑은 을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임대하지 못하게 되자 이후의 이자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갑은 을에게 위 이자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이 사안에서는 위 담보의 의미 속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명도 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위 차용금은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을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인 매매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만약 사용ㆍ수익권까지 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갑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외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이득(목적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이다)까지 얻게 되어 부당하고, 또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갑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타에 임대하는 것을 뜻함)하여 차용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그 불이행 전보다 을에게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은 을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빨리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차용금 약정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을이 수리하고 임대하려고 하자 그 무렵 입주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을이 돈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을에게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각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한편 갑에게는 그 임대시까지 열쇠를 관리하면서 을이 임대시에 그 승낙을 하는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갑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한까지 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갑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갑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01. 1. 12. 선고 2000나532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