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서는 위 담보의 의미 속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명도 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위 차용금은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을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인 매매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만약 사용ㆍ수익권까지 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갑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외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이득(목적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이다)까지 얻게 되어 부당하고, 또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갑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타에 임대하는 것을 뜻함)하여 차용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그 불이행 전보다 을에게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은 을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빨리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차용금 약정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을이 수리하고 임대하려고 하자 그 무렵 입주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을이 돈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을에게 당시 비어 있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각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한편 갑에게는 그 임대시까지 열쇠를 관리하면서 을이 임대시에 그 승낙을 하는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갑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한까지 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갑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갑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01. 1. 12. 선고 2000나53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