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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됩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등 참조].위 사안에서 갑과 A은행은 제1대출계약의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동일한 대출과목,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으로 제2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조치에 불과한바, 이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기존채무에 대한 병의 보증책임은 존속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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