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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민법 제607조에 따라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채욕액(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며, 동법 제608조는 제607조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이자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따라서 사안의 대물반환의 예약은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며, 갑 을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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