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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의 입증은 차용증, 현금보관증, 문자메세지, 녹취 등 기타 갑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가능합니다. 대여금의 인도사실의 입증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기타 금전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가능합니다. 기타 반환시기(변제기)의 도래의 입증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변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송시 필요한 증거를 염두해 두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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