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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에게 대여금 받환을 최고하고 위 기간이 도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위 최고 방법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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