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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병이 갑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갑이 차용금이 입금된 이후 위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병이 을에게만 변제독촉을 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병이 갑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대여한 사실만으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을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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