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여금계약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69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은 갑에게 변제기 후에도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