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지급한 선이자와 이자의 합계가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제한이자율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27.9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5.13.선고 2009도11576판결 , 대법원 2012.3.15.선고 2010도11258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7.선고 2010도20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