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건물의 임차인으로, 임대인 갑은 위 A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목적물을 양수한 을에게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제가 갑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을은 이것을 이유로 저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을이 별도로 이전 임대인 갑이 임차인에게 갖는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참조). 따라서, 양수인은 양수 이후 연체차임액이 발생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