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5층 건물 중 1층과 2층 점포를 임차하였고, 공부상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점포에서 대중음식점을 영업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위 점포를 명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런데, 제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실내장식, 주방, 화장실, 전기시설 기타 각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점포를 양도하면서 제가 설치한 위 시설들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뜻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참조). 우리 대법원은 5층 건물 중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1, 2층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점영업의 편익을 위하여 한 시설물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