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영업목적을 일반유흥음식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임대인 을은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차건물을 인도받은 임차인 갑은 인테리어 등 시설 설비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있는 법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법률적 제한으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시설 설비를 위하여 지출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