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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있는 법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법률적 제한으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시설 설비를 위하여 지출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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