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반품을 하는데 판매자는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품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제9항). 그러나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아니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