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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이 경우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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