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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단순변심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 철회 불가 사유가 없는 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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