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고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였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