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직접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므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오픈마켓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