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으로 24개월 약정의 아이패드 학습계약을 신청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위약시 위약금 10%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아이가 흥미가 없어 계약한지 5일만에 계약을 철회하고자 아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공식 답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날부터 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다면 그 방해행위 종료한 날부터 각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이 때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관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8조 제9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