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헬스장에 등록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져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계약 당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헬스장 등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에 환급불가를 명시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