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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에 환급불가를 명시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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