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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그러나 비용의 부담이 없는 청약철회는 제품이 사용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경우여야 가능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제품에 관하여 그 사실을 포장이나 그밖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이미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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