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①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②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의 기간(거래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의 각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그러므로 귀하는 갑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 ②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②, ③, ④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함}, ⑤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8조 제2항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한편, 청약철회의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조 제3항),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이에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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