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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더라도 이후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권유로 최종적으로 다른 노트북을 구매한 것이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롤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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