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사업자가 전화하여 선택한 모델은 품절되었으므로 새로운 모델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여 새로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더라도 이후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권유로 최종적으로 다른 노트북을 구매한 것이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롤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