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촌에 거주하는 갑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컨설팅 및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을로부터 태양광설비, 설치에 대한 전화권유를 받고 다음날 갑의 주소지를 방문한 을과 갑의 주소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설치하여 주는 계약을 계약금액 5,000만원에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 소식을 들은 갑의 자녀들이 우려를 표시하여 갑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후에 을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한 경우, 갑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단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조 제2항) 유사한 하급심판례에서도 “이 사건은 방문판매 및 전화판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파기의 취지를 통보한 것은 청약철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기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8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