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따라서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