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는 바, 이 경우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귀하와 매도인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의 목적물인 X토지에 하자가 있었던 바, 을은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X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닌 한, 매도인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계약의 당사자인 을은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 특칙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1571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