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매도인으로부터 공장부지(이하 “X 토지”라 합니다)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토지 지하에 불법 폐기물들이 매립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저에게는 X토지에 대한 정화비용과 매립된 폐기물들의 처리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매도인 을은 종전 토지 소유자였던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도인 을에게 항의하였더니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갑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주장합니다.을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는 바, 이 경우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귀하와 매도인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의 목적물인 X토지에 하자가 있었던 바, 을은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X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닌 한, 매도인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계약의 당사자인 을은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 특칙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1571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